방통심의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악성 게시글 시정요구 결정방통심의위, '세월호' 여객선 침몰 악성 게시글 시정요구 결정

Posted at 2014. 4. 22. 18:12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2일(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여객선 침몰 관련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 심의한 결과, 57건의 정보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여객선 침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비하 게시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고 지역 또는 지역민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게시글, 세월호 생존자 수 맞추기 등 불법 도박베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시글, 사건과 관련 없는 잔혹한 사진·영상 등을 포함한 게시글로, '일간베스트 저장소',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국내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트위터 등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여객선 침몰사고 발생 즉시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터넷상의 악성게시글 관련 네티즌들의 자정을 촉구하는 한편,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사회각계의 우려와 자정 노력에도 무분별하게 작성․유포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심의했다.

시정요구 건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방통심의위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난 상황임을 알리며 포털 등 통신업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했고, 이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율규제와 네티즌들의 성숙한 자정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 관련하여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며,  과도한 욕설 등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하는 한편, 심각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통신 민원은 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전화(☎1377), '불법·유해정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신청 및 상담할 수 있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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