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 한류 콘텐츠 삭제조치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 한류 콘텐츠 삭제조치

Posted at 2014. 9. 3. 11:01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이상벽)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주요 한류 침해 사이트에 대한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총 2,860점의 불법복제 한류 콘텐츠를 삭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모니터링은 월 평균 방문자수가 최소 1억 명이 넘는 해외 주요 사이트인 미국의 유튜브와 포셰어드, 프랑스의 데일리모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권리자가 위임한 저작물이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면, 즉각 사이트 서비스운영자에게 권리관계 자료 및 침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험 모니터링을 추진했다"라고 전혔다.

또한, 이번에 실시된 약 두 달간의 시험 모니터링 운영으로 영화, 음악, 방송에 대한 총 2,860점의  불법복제물이 게시 중단됐으며, 개봉 중인 영화 '명량'의 도촬본(15분 분량의 스마트폰 촬영본)을 비롯해 최근 출시된 음악 '빨개요' 등의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상벽 이사장은 "해외에서 한류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번 시범 모니터링 운영은 해외 사이트로 인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시범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권리자로부터 더 많은 위임 저작물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인원 및 해외 대상 사이트를 확대하여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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