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과 합당한 보상 강조해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과 합당한 보상 강조해

Posted at 2011. 8. 23. 15:3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저작권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는 지난 5일(금)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된 '대학협의체'가 발표한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결의문'에 대하여 "대학협의체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들에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정착되어가는 저작권 문화를 앞장서서 짓밟도록 부추기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들은 특히 이와 관련해 2009년 이후 여러 차례의 홍보,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의 거듭된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학협의체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이후에 뒤늦게 나서서 대학들에 약정체결 유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구시대적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들은 또한 대학협의체가 "저작권자인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확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약정 체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우려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권리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가 책임 있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결의문' 의견서

지난 8월 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로 구성된 대학협의체가 발표한'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에 대한 자유 이용 결의문'은 대학협의체가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제도를 부정함으로써 원칙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대학들에게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정착되어가는 저작권 문화를 앞장서서 짓밟도록 부추기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한다.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학의 수업과정에서는 교재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저작물이 빈번하게 이용된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수업 자체의 진행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사전허락 없이도 일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나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보상금 제도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자유롭게(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하되 그에 대해 권리자에게 합당하게 보상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28일 고시된 기준은 대학들의 사정을 십분 배려하여 저작물당 보상 단가를 매우 낮게 책정하였고(1페이지 당 7.7원 등), 이것이 부담이 되는 대학의 경우 보상금 단체와 협의하여 정액 보상금을 납부할 수 있게도 하였다. 이에 우리 저작권자들이 대학들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보상금은 대학의 연간 학생 1인당 약 4천원 수준이다. 이는 미국 등 보상금 제도가 없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나라는 물론 호주처럼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수준과 비교하여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이 차지하는 공익적 성격과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권리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여 도달한 결과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마저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 놓으라"는 식의 몽니에 지나지 아니한다.

현 단계에서 보상금 지급을 반대하는 결의문은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구시대적 처사이다.

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비롯한 각 저작권자단체들은 2009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여러 차례의 홍보, 설명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 참여하였고, 협의의 당사자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단체들에도 거듭하여 이에 참여하고 협의에도 응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학협의체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이후에 뒤늦게 나서서 대학들에게 약정체결 유보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합법적인 법집행을 방해하려 하는 것은 민주적 협의 절차를 무시하는, 지탄받아야 할 구시대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논의과정에서 협조적인 자세로 임하고 지급기준 고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던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이러한 부당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놀라울 뿐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저작권자인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의문은 "저작권자인 교수들의 동의를 얻어, 대학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확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보상금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한 삽의 흙으로 지도가 바뀐다는 것처럼 부질없고 허망하기조차 한 주장이다.

첫째, 설혹 저작권자가 대학 수업 목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기증한 저작물이 대학 수업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보상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기준을 그에 상응하게 낮추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유이용으로 허락된 저작물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를 폐지하고 그렇게 저작권이 포기되거나 기증된 저작물만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대학의 수업 자체가 크게 제약되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출판되었거나 학술지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사나 학술지 출판사에 그에 관한 권리가 유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저작자인 교수조차도 자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현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외국의 저작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면 대학협의체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대학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대학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다. 대학의 수업목적 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축이 된 대학협의체의 이번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이 지향하는 바가 정당하게 성립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저작권자가 합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인 점에서 내용적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추이는 과연 우리 대학이 여전히 지성의 산실인가를 의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그 회원단체 일동은 우리의 대학이 여전히 이 사회를 깨어있게 하는 주된 집단임을 믿는다. 대학이 명분없는 소리(小利)를 탐하다가 대의명분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약정 체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의 우려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권리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행동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1년 8월 23일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사)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중앙통신뉴스/조성빈 청소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수신 hk-7511@hanmail.net

-Copyrights ⓒ네티즌과 함께하는 중앙통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전남.부산.서울 실시간 뉴스 및 동영상제공>
"인터넷 종합 언론사 '중앙통신뉴스'는 포털 사이트 'Daum'과 'NATE'와의 제휴로 기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