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상호나 상표 자연스러운 노출 허용"방통심의위, "상호나 상표 자연스러운 노출 허용"

Posted at 2014. 12. 30. 12:37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최근 방송된 '무한도전-유혹의 거인'에서 출연진들이 상표를 가리고 있다. ⓒ무한도전 캡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올해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방송심의규정
1. 여론조사 결과 보도기준 엄격해진다.
2. 방송에서 상호나 상표 등의 자연스러운 노출은 허용된다.
3.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민요 · 동요의 광고노래 규제 완화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거나, 내용전개나 구성 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심의규정에 명문화 했다.

방통심의위는 2006년부터 자연스러운 상호·상표 등의 노출에는 심의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의기준을 교육해왔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의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몇몇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테이프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과도한 가림처리로 인해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 상표 등의 노출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방송사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다만, 심의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들의 대사를 통해 관련 상품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해당 내용
제46조(광고효과)
③ 위원회는 상품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 또는 디자인 등의 노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의도적이지 아니 하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2. 그 밖에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수준에서 내용전개 또는 구성 상 불가피하게 단순히 노출되는 방식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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