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애니 캐릭터 광고, 민요·동요 광고노래 규제 완화"방통심의위, "애니 캐릭터 광고, 민요·동요 광고노래 규제 완화"

Posted at 2014. 12. 31. 11:10 | Posted in - 중앙통신뉴스[2010~2015]/사회/문화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12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올해 12월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방송심의규정
1. 여론조사 결과 보도기준 엄격해진다.
2. 방송에서 상호나 상표 등의 자연스러운 노출은 허용된다.
3.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민요·동요의 광고노래 규제 완화된다.


먼저,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방통심의위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그간 전면 금지되었던 관련 캐릭터 광고를 토막광고시간대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대(전·후CM)에는 여전히 금지된다.

※ 토막광고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광고

전CM

프로그램

후CM

종료
타이틀

토막광고

시작
타이틀

전CM

프로그램

후CM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방송된 직후 관련 캐릭터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할 수 있는 어린이 시청자들을 보호하고,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캐릭터 산업과 위축된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심의규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한편, 민요와 동요의 개사 또는 편곡을 금지한 광고노래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는 우리의 전통과 사회문화적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에 신설된 규제인데, 사회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정됐다.

민요는 구전(口傳)을 통해 전해오고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해 개사와 편곡을 모두 허용하되, 가사에 과도한 상업적 표현은 담을 수 없도록 했으며, 동요는 편곡은 허용하되, 동심(童心)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시민단체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번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중 해당 내용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광고시간에 해당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방식.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음악)
②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방송광고는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중앙통신뉴스/조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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